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9. 10. 1.부터 피고 소유의 공유재산인 지중관로(이하 ‘이 사건 지중관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9. 10. 1. ~ 2014. 9. 3.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의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 피고는 2006. 7.경 지상에 설치된 원고들의 통신선을 땅 속에 매립하는 지중화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화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지중관로는 위 지중화사업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통신선을 지중에 매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여서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여 지중에 설치하였다.
다만 피고가 지중화사업 완료 후 원고들에게 지중관로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피고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중관로에 관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중관로는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구입한 원고들의 소유이다.
따라서 위 지중관로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이 사건 지중화사업 과정에서 원고들이 일단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지중관로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용부담 및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