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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간선도로가 아니라 편도 2차로의 평범한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 낮으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며, 보행자가 많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반 이상 건너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서울특별시도로 간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D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검사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7:40경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42 앞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중화역에서 이화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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