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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9:40경 부산 강서구 성북로의 눌차대교 중간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 IC 쪽에서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 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지게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매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G으로부터 5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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