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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5 2016나5849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는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C에게 이전된 133/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제1심판결 중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17. 5. 17.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부분,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 재판이 누락되었는바,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6. 7. 11.부터 이 사건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비록 그 후에 C이 제주시 D 대 470㎡의 분할 전 토지인 제주시 D 대 60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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