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제주시 D 대 470㎡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P, O, N, M, L, A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1. 이 사건 나 부분과 남쪽으로 접해있는 제주시 E 대 3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1982. 2. 26. 제주시 D 대 60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6. 피고 C에게 지분 603분의 470에 관하여 201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는 2015. 4. 7. 제주시 D 대 470㎡와 F 대 133㎡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제주지방법원 2015카단697) 신청을 하여, 2015. 5. 15. 법원으로부터 ‘제주시 D 대 470㎡ 중 피고 B 지분 603분의 133 전부에 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 B는 2015. 11. 18. 피고 C에게 제주시 D 대 470㎡ 중 603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7. 11.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오다가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나 부분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1986. 7. 11.부터 20년이 지난 2006. 7. 11.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피고 B가 피고 C에게 마친 일부 지분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전된 것인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나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