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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45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제주시 F 대 331.1㎡ 중 1/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2001. 10. 19....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G의 H에 대한 증여 등 (1) 제주시 F 대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는 1990년대 초반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2) 그런데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94. 5. 16.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I, J, K, L, M, N, O, P, Q, R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는 2001년 6월 무렵 제주지방법원 2001가단9778호로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8. 14.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01. 10. 19. 위 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2. 17. 주문 기재와 같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 30. 피고 표선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2013. 9. 13. 피고 D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2013. 10. 11. 피고 E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라.

H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H은 2009. 12. 3. 자녀들인 S, T, U을 두고 사망하였다.

(2) 한편 H의 아들 중 V은 H이 사망하기 전인 1976. 7. 28. 처인 W, 자녀인 원고와 X를 두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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