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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4다236281 판결
손해배상(건)
사건

2014다236281 손해배상(건)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51446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7.경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8동 10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2004년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고읍1초, 고읍2초, 고읍3초)와 중학교 1개(가칭 고읍1중)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이하 '양주교육청'이라고 한다)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가칭 고읍3초 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고 한다)와 가칭 고읍1 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고 한다)의 부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후 양주교육청은 ① 2007. 7. 6.자 공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며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된 후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가, ② 2007. 8. 27.자 공문에서 '양주고읍지구 내 신설학교의 개교는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며, 가칭 고읍2초등학교를 2010. 3. 우선 개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가칭 고읍1초등학교와 이 사건 초등학교는 가칭 고읍2초등학교 신설 이후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유무 또는 시기를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③) 2008, 5. 21,자 공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가칭 고읍2초 등학교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예산확보 및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계 학교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고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되면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① 분양안내 책자의 도면은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방위만 바꾸어 거의 그대로 옮간 깃으로서 택지는 블록번호로 무성되어 있고,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도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학교 부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초교" 및 “중교"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광고문구에는 "단지 옆에서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구 내 초·중·고교 신실 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② 분양광고지의 도면 역시 분양안내책자의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학교 부지와 같은 정도로 "초교" 및 "중교"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광고문구에는 "단지 옆에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단지 옆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물론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 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③ 모델하우스 내의 이 사건 아파트 모형 앞 부분에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보이는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고, ④ 홍보성 신문기사에도 분양안내책자나 분양광고지의 광고문구와 유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의 교통입지에 관한 부분에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에 관하여 그 임시개통시기와 착공예정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의사항'란에 양주교육청의 2008. 5. 21.자 공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가칭 고2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예산확보 및 교육청의 학생수 용계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고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되면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10, 7,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광사초 등학교(종래의 가칭 고읍2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약 1.8㎞ 떨어진 덕현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마. 한편 양주교육청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는 학생전입 상황, 학급당 학생수 변경, 인근의 추가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4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된 학교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 이미 양주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그 부지가 확보된 상태였으나 구체적인 설립 여부 및 시기는 향후 학생수용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다.

다만 양주교육청은 2007. 8. 27.자 공문에서 '이 사건 초등학교의 설립 유무 또는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의 신실 학교는 도시계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현재까지 양주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은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는 현재내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 점, '학교 설립 유무 또는 시기의 재검토'라는 표현은 애초에 이 사건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기로 하였다가 광사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하여 여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나온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초등학교의 설립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광고 중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의 도면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부지보다 강조되거나 다른 부지와 같은 정도로 "초교" 및 "중 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양주고읍지구가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점이나 위 도면들이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위 도면들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고, 모델하우스의 모형 역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다. 또한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 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등에 관한 광고내용과 달리 그 설립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분양광고지의 문구는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양주고읍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그 중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 중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광고문구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양주고읍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신설될 예정이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초등학교가 아닌 광사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이 사전 중학교가 아닌 덕현중 학교에 수용될 것임이 명시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광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그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이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기나 그에 가까운 시기에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것이라는 등으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계확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가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지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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