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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추517
직무이행명령(2013.4.10)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 1) 피고는 2012. 1. 27.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전학, 퇴학처분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를 각 기재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2) 피고는 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7호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10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7. 9.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내용에는'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하여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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