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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2 2014가단61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당진시 C 대 62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록 건물이다.

다. 소외 D는 1995. 3. 23.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당진시 E, F, G 토지(이하 “별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H은 2002. 6. 26. 별건 토지에 관하여 2002. 6. 3.자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I은 2009. 11. 30.경 H으로부터 별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별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즈음부터 남편인 소외 J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J는 2010. 3.경 이 사건 건물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였다.

바. 피고는 2012. 3. 29.경 I으로부터 별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2. 4. 9. 별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건물은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5호증, 을 제1-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계쟁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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