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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1노4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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