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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5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다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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