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896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미약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의 주장만을 항소이유로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