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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고정21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12: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월례회의를 진행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B(83세, 남)이 ‘노인 회원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노인회 총무를 하냐’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 남)이 노인회 총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만두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복부를 찔러 폭행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자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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