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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7:30 경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62 소재 호산 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약 24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결 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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