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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22일부터 2014. 3. 2일 사이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E, D 명의 국민은행 F, G 명의 신한은행 H, G 명의 우리은행 I, J 명의 우리은행 K, L 명의 하나은행 M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2일부터 2014. 3. 2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2회에 걸쳐 130,71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수사첩보 보고서, 제보자 진술조서,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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