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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1962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하여 97,385,365원 및 그 중 75,927,7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판결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74308 판결)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74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4.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2. 10. 29.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1. 1.까지의 A의 급여 중 일부인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피고 회사에 2012. 5. 1. 입사하였다가 2012. 9. 30. 퇴사하였고, 다시 2014. 6. 1. 입사하였다가 2015. 1. 1.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0. 29.에는 A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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