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는 온라인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내 구매 대행, 경매 대행 및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출대비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다보니 합법적이지 않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저희를 대신해 송금을 받아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고, 본인 거래내역에는 해외 송금 내역은 생기지 않으며, 페이는 받아주시는 금액의 5%로 월 300~350만 원 가량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대로 출금한도를「1회 1억, 1일 5억」으로 상향조정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 I 대리인데, 카드론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의 고정금리로 5,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10:18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7. 24. 10:3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와 같이 이체한 1,000만 원 전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