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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3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6. 12. 20.경부터 1997. 6. 30.경까지 C 주식회사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이B와 모녀관계이다.

사실은 피고인 B가 1997.경 D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1996. 12. 20. 경에는 C 주식회사 보험모집인이던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보험사와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29.부터 1997. 10. 21.까지 23일간 당뇨병 입원 치료를 사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인 F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G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당뇨병과 고협압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을 보험계약자,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H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 12. 6. 피고인 A은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의 ‘D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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