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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3 2016가합10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8.부터 2009. 5. 13.까지 6일간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89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92,642,166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 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상해입원 일당 (원) 질병입원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1 한화생명 2003. 5. 23. 무)대한굿모닝건강보험 76,550 0 0 1,000,000 2 원고 2008. 12. 16. 무)한아름플러스보험 146,730 0 30,000 70,000 16대 질병 입원비로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만성하기도질환,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으로 입원 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하루당 70,000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92,642,166 3 AIG 2009. 3. 31. 명품질병입원비보험 115,530 0 60,000 40,000 특정질병 입원일당으로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지지장궤양으로 4일 이상 입원 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하루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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