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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5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 당뇨병, 고혈압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E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6. 12. 20.경부터 1997. 6. 30.경까지 C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의 딸이다.

사실은 피고인 B가 1997.경 D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1996. 12. 20.경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C과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29.부터 1997. 10. 21.까지 23일간 당뇨병 입원 치료를 사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F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G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병과 고협압 항목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 부분에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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