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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429 (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사진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진술은 신빙성 없으며, ③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경비 업무에 관한 지적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랜턴으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과 D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 멱살을 잡은 것은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진행 경과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C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사진 원심 증거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사진에 대하여 2회 공판기일에 부동의하였으나 3회 공판기일에 뜻을 바꾸어 증거동의를 하였고, 이에 원심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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