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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212호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 20.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 E건물 1212호를 임차하여 위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실장으로, G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 호실을 청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영업의 규모, 기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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