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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1 2017가단1044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김포시 B아파트 30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금액 572,14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납부지정일에 2회 이상 연체할 때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및 반환금]

1. 제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금액의 10%를 해약금으로 지급한다.

3. 대출중도금 융자를 받은 “을”이 계약 해제시는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납부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08. 4. 26.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 공사대금 12,727,000원(이후, 11,454,300원으로 감액됨)으로 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옵션계약 제2조 제3항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 이 계약도 취소된 것으로 하며, 이때 위 공사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57,210,000원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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