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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4고정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청 E과 소속 공무원들이고, 피해자 F은 파주시 G에 있는 ‘H’을 분양 받은 I의 사위로, 피해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위 상가분양 당시 상가 앞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홍보를 하였으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고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어 위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파주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10: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중앙광장 앞에서 인근에 있는 J웨딩홀에서 실시하는 ‘파주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행사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행사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행사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그곳에서 약 70~80m 가량 떨어진 금촌 제2 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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