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293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23,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 4월경 주식회사 E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F 외 1필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0.부터 2018. 5. 31.까지(이후 2018. 6. 30.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인력공급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G은 피고의 현장소장 및 직원 H 등에게 가설재 사업자인 원고를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인코너 등의 건축가설재를 임대,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계속적으로 가설재를 공급하고, 사용이 끝난 가설재는 회수하면서 피고의 직원 H 등과 그 임대수량 및 가액을 매월 정산하여 왔고, 이에 맞추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 말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합계 94,794,744원을 피고로부터 2017. 6. 16.부터 2018. 6. 5.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공사는 2018년 6월 말경 내지 2018년 7월 초순경 완료되었고, 2018. 10.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사.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재에 관하여 2018년 4월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 종료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를 멸실 가설재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