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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2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고발일인 2020. 2. 10.까지(2019. 5. 27., 2019. 6. 26., 2019. 7. 1., 2019. 7. 2., 2019. 7. 25., 2019. 9. 16., 2020. 2. 3., 2020. 2. 4., 2020. 2. 5., 2020. 2. 6.) 총 10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무단결근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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