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청 B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9. 27.까지 총 130일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확인, 무단결근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