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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정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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