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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의무 미이행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6.부터 2013. 3. 16.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F의 2013. 2. 임금 2,000,000원, 2013. 3. 임금 1,032,258원 및 퇴직금 6,783,550원 합계 9,815,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한 G의 2012. 12. 임금 762,200원, 2013. 1. 임금 561,244원, 2013. 2. 임금 541,148원, 2013. 3. 임금 214,354원, 2013. 5. 임금 535,885원, 2013. 6. 임금 3,178,400원, 2013. 7. 임금 3,015,62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3. 1. 15., 2013. 2. 15., 2013. 3. 15., 2013. 4. 25., 2013. 6. 25., 2013. 7. 25., 2013. 8.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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