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D, E, F, G, H, I, J, K, L과 성남시 수정구 M, N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경기도, 성남시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3. 12.경에는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에는 실시계획승인을 각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2003. 10.경 주거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O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다.
(2) 피고는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에게 ‘최종납일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다음 표 ‘최종납입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