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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일자인 2014. 5. 23.까지 변제하여 피해자가 무사히 부동산 구매를 마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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