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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317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및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12. 4.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6.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평당 2,500,000원으로 정하고, 기성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2003. 2. 14.경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허가번호 E)를 받았다.

다. 그 후 2004. 12.경 이 사건 주택의 대부분이 완공되었으나, 건축허가 당시 신고한 사항과 완공된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05. 1. 20.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를 위 402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원고의 모친 F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이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08. 6.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515호로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택 철거청구 및 원고 등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4.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 등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5.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9나91356). 다시 B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3.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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