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2.부터 2004.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충북투자금융, 이하 ‘청솔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1. 6.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채무자 : G, 한도액 : 90억 원, 연체이자 : 연 19%, 상환방법 : 원금은 할인어음만기에 교환대전으로 상환, 이자는 할인시 선취’라는 내용으로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솔종합금융은 위 약정에 따라 G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4,456,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
나. E과 피고 A, B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G이 청솔종합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과 H, I, J, K는 1993. 9. 18.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G이 청솔종합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정근보증’이라 한다). 다.
G은 최초로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번호 L, 어음금액 3천만 원, 지급기일 1995. 8. 21.로 된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부도처리 되었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후 G은 청주지방법원 95파314호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청솔종합금융은 1996. 5.경 위 화의절차에 참가하여 정리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어음금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한정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인인 J이 2001. 9. 27. 청솔종합금융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한정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인인 K가 2002. 3. 20. 청솔종합금융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한정근보증에 기한 채무는 G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1995. 8. 22.부터 J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200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