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동 다 숲 아파트 방면에서 포스 코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한 상황에서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으며 후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순 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