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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20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96,384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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