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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8 2019가합1456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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