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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가단507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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