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가단507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