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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19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23: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쌀 구입을 위해 돈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 돈 가진거 없나, 어느 놈 만나서 돈 쓰고 다니노’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음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발생 경위, 상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기 그릇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큰 상해가 아니기는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피고인이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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