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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0 2014고합19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4. 06:30경 여수시 D아파트 108동 1004호에 있는 동거녀 E의 집 거실에서, E과 그녀의 후배인 F, 피해자 G(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든 사실을 알고, E과 F이 술을 마시며 대화에 몰두하는 사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E과 F이 작은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위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돌보던 E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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