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9.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 출입문 앞 유리 시가 121,000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의 112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니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며 우측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범행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