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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옆으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꺼져.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H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H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고접수처리현황,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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