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45-1 화들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