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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23』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소유자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7: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불상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324』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2017. 5. 22 ~ 2017. 8. 29.) 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 재로 23번 길 5-20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32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100 일간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20:35 경 시흥시 정왕동 파인 힐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동 이 마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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