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1:34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일어는 나겠어, 근데 이 시발놈아”라고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