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유원지 땅 등을 담보로 우리은행 도곡동 지점에서 거액을 대출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토지는 2006. 10. 23.경 I가 위 토지 소유주인 J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계약금 및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4억 원 가량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을 통해 I로부터 대출알선의뢰를 받아 은행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2008. 6. 내지 7.경 우리은행 도곡동지점 지점장인 L로부터 대출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10여일 내에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