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부총재로 있던 사람과 연고가 없었고 F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산 북구 G 일원에 H마트 신축공사를 하는 데 1,4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은행 부총재로 있던 사람과 연고가 있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음력설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우의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에서 4~5명에게 술을 대접해야하고, 그 외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에게 “은행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담당자와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자에게 “음력 설 전에 대출을 뽑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L,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M의 진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