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7.경 전남 담양군 E에 F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은행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외사촌 형인 피해자 G에게 “병원 건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증빙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빙용으로 사용할 자본금이 모자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은행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07. 5. 29.경 광주농협 매곡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255동 401호에 대하여 위 농협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다음 날 위 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법인의 자본금 증빙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위 5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위 D 명의로 수협에서 F병원 신축을 위한 자금 37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받게 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을 위 F병원의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이체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2007. 11. 14.경 위 5억 원을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5억 원을 자본금증빙용 및 거래실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수협으로부터 최초 예상한 금액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만을 대출받게 되어 자금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