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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충주시 C 소재 특정소방대상물인 X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개축공사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G 주식회사(소재지: 오산시 Y,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5. 5.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H이 L으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수급 받은 다음, 2015. 5. 26.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재하도급 함으로써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개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부분만을 하수급 받아 시공하였을 뿐 소방시설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상피고인 A 운영의 G이 하수급 받아 직접 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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