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정30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서구에 있는 B 병원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과 특정소방대상물인 부산 사하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