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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12시경 B에 출근하여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오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15:30경 조퇴한 후 C병원에서 MRI 촬영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 중에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직원으로 판촉 업무 특성상의 스트레스와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신체 면역 체계 기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대상포진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과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해 판촉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과 같은 어지러움증과 마비증상이 나타났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가) 원고는 2012. 11. 5. 데이몬월드와이드코리아클럽데몬스트레이션 울산점 이하 ‘소외 회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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